안녕하세요.
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(이하 '청생원')
편의제공사업부입니다.
여러분, 법정 수어통역 비용
이제부터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
앞으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
수어통역, 속기, 녹음 및 녹화 비용을
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.
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방청인에 대해서도
수어통역을 국고 부담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.
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
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청생원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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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, 문자통역&수어통역
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.
☎0507-1327-2596
카카오톡채널 @청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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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포스팅 자세히 살펴보기
https://blog.naver.com/lifeplanhd/222941408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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