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DUCATION FOR IMPROVING AWARENESS OF DISABILITIES
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
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, 1시간 이상 필수로 실시하여야합니다.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
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,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,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.
난청과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
장애인식개선 사진전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지금,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의
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신청해보세요!
Copyright ⓒ 2019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.
상호주식회사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
대표자조성연
소재지(우) 35235 대전 서구 계룡로 491번길 90, 씨엘빌딩 501호
TEL0507-1327-2596
전자우편lifeplanhd@gmail.com
사업자등록번호898-87-01182
청생원 시그니처